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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교육급여 신청 가이드! 놓치면 손해보는 지원금 혜택 (+교육비, 바우처, 교육지원, 3월 21일까지)

by 지식 꾸러미 2025. 3. 7.

2025년 교육급여,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

 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'교육급여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히 2025년 교육급여는 지원금이 평균 5% 인상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,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
현재 3월 4일부터 21일까지 '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'이 운영 중입니다. 물론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,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왜 지금 신청해야 하는지,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?

교육급여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2023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(이용권)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. 이 바우처는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 

 

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
2025년 교육급여는 작년 대비 평균 5% 인상되었습니다. 학년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교육활동지원비

  • 초등학생: 487,000원 (전년 461,000원)
  • 중학생: 679,000원 (전년 654,000원)
  • 고등학생: 768,000원 (전년 727,000원)

교과서 대금

  • 고등학생: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

입학금 및 수업료

  • 고등학생: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지원

이 지원금은 연간 1회 지급되며,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로, 교과서대금과 입학금·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.

 

 

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'교육급여'와 '교육비 지원'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.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.

교육급여

  • 근거법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  • 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
  • 지원내용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 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(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)

교육비 지원

  • 근거법: 「초·중등교육법」
  • 대상: 법정 저소득층(기초, 한부모, 차상위) 및 소득·재산이 시·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(통상 중위소득 50~80%)에 해당하는 학생
  • 지원내용: 고교학비,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, 인터넷) 등

중요한 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즉,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함께 신청하세요!

 

 

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
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초·중·고 학생이 대상입니다. 2024년 기준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1인 가구: 111만 4,223원
  • 2인 가구: 184만 135원
  • 3인 가구: 235만 7,302원
  • 4인 가구: 286만 4,995원
  • 5인 가구: 334만 7,868원
  • 6인 가구: 380만 9,185원

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모두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하세요.

 

 

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교육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
1. 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교육비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웹사이트 이용
  • 필요사항: 공동인증서, 가구원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,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 파일

2. 방문 신청

  •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 

 
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지급되므로,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 별도의 바우처 신청이 필요합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교육급여 신청 및 승인
  2. 소득·재산조사 실시
  3. 급여보장결정 및 통지
  4.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정보 전송
  5.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이용권 신청
  6. 이용권(바우처) 배정 및 사용 가능

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(문자 등)를 받게 됩니다.

 

 

교육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

Q: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 

A: 아니요,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Q: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? 

A: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학습에 필요한 교재, 학용품, 교복, 체육복, 학교 현장학습비 등 교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Q: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 

A: 네,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Q: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 

A: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 따라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Q: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? 

A: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보건복지 상담센터: 129
  • 교육비 중앙상담센터: 1544-9654
  • 한국장학재단(바우처 신청)콜센터: 1599-2000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학교, 교육청

 

마치며: 교육급여 신청,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!
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평균 5% 인상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,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집중신청 기간인 3월 21일까지 신청하시면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!

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,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!

 

 

FAQ

Q1: 2025년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? 

A: 집중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3월 중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Q2: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? 

A: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 관련 용품 구매, 학원비,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Q3: 중위소득 50%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A: 정확한 소득인정액 확인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50% 기준금액을 참고하시고,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합니다.

 

Q4: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 

A: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PC·인터넷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5: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? 

A: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768,000원과 함께,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교과서 대금, 입학금 및 수업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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